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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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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안내
- 등록일
- 2019-09-27
- 담당부서
- 목포고용센터
- 담당자
- 서영자
- 전화번호
- 061-280-0589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열심히 일 해온 엄마라면 출산급여를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저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은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2. 지원내용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3개월 동안 지급(총 150만원)
1.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저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은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2. 지원내용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3개월 동안 지급(총 150만원)
첨부
-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안내문(지자체홍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