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9.1.1.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 등록일
- 2018-12-28
- 담당부서
- 목포고용센터
- 담당자
- 유은미
- 전화번호
- 061-280-0589
2019.1.1.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자 지원 제도>
* 출산전후휴가급여 인상 : (상한액)160만원->(상한액)180만원
* 육아휴직급여 인상 : 통상임금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통상임금 50%(상한액 120만원/하한액 70만원)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인상 : (상한액)200만원->(상한액)250만원
<사업주 지원 제도>
* 대체인력지원금 : 인수인계기간 2주->2달, 동 기간 중소기업 월 60만원->월 12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상 : 중소기업 월 20만원-> 월 30만원
<근로자 지원 제도>
* 출산전후휴가급여 인상 : (상한액)160만원->(상한액)180만원
* 육아휴직급여 인상 : 통상임금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통상임금 50%(상한액 120만원/하한액 70만원)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인상 : (상한액)200만원->(상한액)250만원
<사업주 지원 제도>
* 대체인력지원금 : 인수인계기간 2주->2달, 동 기간 중소기업 월 60만원->월 12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상 : 중소기업 월 20만원-> 월 30만원
첨부
-
`19.1.1.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