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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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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9년도 모성보호사업 변경사항 안내
- 등록일
- 2018-12-26
- 담당부서
- 목포고용센터
- 담당자
- 유은미
- 전화번호
- 061-280-0589
2019.1.1.자로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 상한액 160만원->상한액 180만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급여 첫3개월 이후의 나머지 9개월 : 통상임금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통상임금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인상.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즉, 아빠의 달 인센티브 :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상한액 200만원->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 상한액 160만원->상한액 180만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급여 첫3개월 이후의 나머지 9개월 : 통상임금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통상임금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인상.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즉, 아빠의 달 인센티브 :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상한액 200만원->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