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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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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 지침 개정사항 안내(2018년 성립사업장 기준근로자 수 판단 기준)
- 등록일
- 2018-07-16
- 담당부서
- 목포고용센터
- 담당자
- 서영자
- 전화번호
- 061-280-054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이 2018.7.16자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안내합니다
** 2018년 성립 사업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기준근로자 수 판단 기준(시행일: 2018.7.16) **
** 2018년 성립 사업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기준근로자 수 판단 기준(시행일: 2018.7.16) **
기존 | 개정 |
<기업규모 판단시점>
ㅇ‘18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기업규모 판단>
ㅇ‘18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기준 피보험자수 또는 보험관계 성립이후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이 되는 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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