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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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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조선업종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 등록일
- 2017-07-0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정민태
- 전화번호
- 061-280-0535
조선업종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 대상 업종: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 이상 기자재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
○ 연장운영기간 : 2017.7.1 ~ 2018.6.30.(1년 연장)
○ 신고 사항
-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자진 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
*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신고(정정)는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한 경우 사업주가 이에 적극 협조하여 취득신고,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로 갈음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여 직권조치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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