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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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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 안내
등록일
2017-01-0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정민태 
전화번호
061-280-0535 
< 2017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 >
□ 시행일자: 2017년 1월 1일
□ 이관업무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각종 신고·제출 사무 처리 및 관리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서, 하수급인 명세서
-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
- 대리인(선임, 해임)신고서,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 등
② 수사 및 감사자료, 법령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정보(취득, 상실 관련) 제공* 및 관리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요청하되, 감사요청자료(감사원), 1,000건 이상의 검찰, 경찰 수사협조자료 및 법령에 따른 피보험자 정보 요청 건은 근로복지공단 본부로 요청
□ 피보험자격 신고서류 제출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관할지역: 목포, 영암, 완도, 진도, 강진, 무안, 해남, 장흥, 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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