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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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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의 불법고용 근절을 위한 협조요청
등록일
2016-11-0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진선미 
전화번호
061-280-0549 

1.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불법고용 근절을 위한 협조요청입니다.
 
2.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발급받아야지만 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 : 비전문취업비자(E-9) 체류자격을 가진 일반 외국인근로자에 해당
** 특례고용 : 중국․구소련 지역 등의 외국국적 동포로써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특례외국인근로자에 해당
 
3. 또한, 건설업의 경우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총 공사금액 약 3억원 당 외국인근로자 1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4. 특히, 외국인근로자 중 외국국적 동포인 특례외국인근로자(H-2)가 건설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건설업종 동포 취업등록제」에 따라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업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증 카드를 소지한 자의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5.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제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건설업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특례외국인근로자(H-2)가 건설업 취업인정증 카드 없이 취업을 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불허 또는 사증 ․ 체류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목포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고용허가제 담당 전화번호 061-280-0538,0547,05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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