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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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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등록일
2013-10-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현진 
전화번호
061-280-0177 
2013.8.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야간작업”이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포함되어 2014.1.1. 300인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를 확인후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간작업
- 6개월간 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또는 ②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시행일
①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 2014년 1월 1일
②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5년 1월 1일
③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6년 1월 1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