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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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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개정 알림
등록일
2019-09-1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상미 
전화번호
061-280-014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의 용역근로자를 적용대상 범주에 포함하여 2019.9월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설명자료를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190911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개정내용(최종).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1909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