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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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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추석대비 체불임금 조기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9-08-2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황승희 
전화번호
061-280-0107 
2019년 추석대비 체불임금 조기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안내(8.26.~9.11)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 제도 개요
○ 도산기업 퇴직노동자가 임금?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금품을 체당금(替當金)으로 지급하는 제도
□ 사업 내용
○ 지급요건 : 기업의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
* 재판상 도산 :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사실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 노동자 요건(도산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 노동자)
○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최고 1,800만원까지 지급)
* 월정상한액 (임금?퇴직금) : 30세미만 180만원, 30∼40세 미만 260만원, 40∼50세미만 300만원, 50∼60세미만 280만원, 60세 이상 210만원
○ 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도산인정일 2년 이내)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확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
□ 사업내용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체불노동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
* 기존에는 퇴직노동자로 한정되었으나, ’15.7.1.부터 재직노동자까지 확대
* 융자는 사업주가 신청하나, 융자금은 퇴직노동자에게 직접 지급
□ 지원요건
○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 300인 이하 산재보험 적용대상 가동 사업장, 1년 이상 해당사업 영위
○ (노동자)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고,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일부터 1년 이내인 노동자
□ 융자금액 및 조건
○ (융자금액) 사업장 당 최고 7천만 원, 노동자 1인당 6백만 원 한도
○ (융자조건) 사업주의 체불금액 융자
○ (융자방식) 융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 또는 연대보증, 담보융자
○ (이자율*) 신용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 연리 3.7%, 담보제공 시 연리 2.2%
* 이자율 1.0% 한시 인하: 2.2∼3.7% → 1.2∼2.7%(‘19.8.26.~9.11.)
○ (융자상환)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 융자신청 절차
①지급사유 확인(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업주 및 노동자 요건, 임금 등 미지급 사유, 총 체불금액, 신용등급 조사 등에 대해 지방고용관서에 확인신청
⇒ 조사 후 사업주에게 통지
②융자예정자 결정(근로복지공단)
- 사업장 관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융자 신청
⇒ 신용등급 확인 및 융자예정자, 융자방식(신용융자, 연대보증, 담보제공) 결정 후 사업주 및 금융기관 통지
③금융기관 융자실행
- 융자대행금융기관과 융자신청 사업주가 융자계약 체결
⇒ 융자금을 퇴직노동자 계좌로 직접 지급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 제도 개요
○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재직노동자에게 생활안정 지원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하는 제도
□ 사업 내용
○ 대부대상 및 조건
- (융자대상) 가동 중(휴업 포함)인 사업장 소속으로 대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중위소득 이하(‘18년 5,430만원)인 노동자
* 건설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체불액
* 추석 전후(‘19.8.26.~9.11.) 이자율 1.0p% 한시 인하 적용: 2.5 → 1.5%
○ 보증요건
- 보증?담보 없이 대부가능(신용보증지원, 보증료는 연 1.0%)
○ 대부절차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또는 지사)에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확인 및 확인서 발급 → 기업은행에서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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