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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9년도 모성보호사업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18-12-26 
담당부서
목포고용센터 
담당자
유은미 
전화번호
061-280-0589 
2019.1.1.자로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 상한액 160만원->상한액 180만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급여 첫3개월 이후의 나머지 9개월 : 통상임금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통상임금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인상.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즉, 아빠의 달 인센티브 :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상한액 200만원->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근로자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지원제도 안내문(2019).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지원제도 안내문(2019).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근로자를 위한 모성보호 안내문(2019).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