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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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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리플릿 및 소책자 게시
- 등록일
- 2020-01-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혜선
- 전화번호
- 061-280-0178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0.1.16 부터 시행 됨에 따라 개정된 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리플렛과 소책자를 게시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를 실시 중 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를 실시 중 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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