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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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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리플릿 및 소책자 게시
등록일
2020-01-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혜선 
전화번호
061-280-0178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0.1.16 부터 시행 됨에 따라 개정된 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리플렛과 소책자를 게시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를 실시 중 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첨부파일 (리플렛)가맹본부안전조치 등.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리플렛)건설기계_특수형태근로종사자안전조치 등.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리플렛)건설업안전조치 등.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리플렛)도급인책임강화 등.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리플렛)밀폐공간안전조치 등.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리플렛)서비스업안전조치 등.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리플렛)제조업안전조치 등.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리플렛)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안전조치 등.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리플렛)화학물질취급사업장안전조치 등.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png 다운로드
  • 첨부파일 (소책자)개정 산업안전보건법_주요내용.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