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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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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 지침 개정사항 안내(2018년 성립사업장 기준근로자 수 판단 기준)
등록일
2018-07-16 
담당부서
목포고용센터 
담당자
서영자 
전화번호
061-280-054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이 2018.7.16자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안내합니다

** 2018년 성립 사업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기준근로자 수 판단 기준(시행일: 2018.7.16) **
 
기존 개정
<기업규모 판단시점>
ㅇ‘18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업규모 판단>
ㅇ‘18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기준 피보험자수 또는 보험관계 성립이후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이 되는 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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