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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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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19-07-04 
담당부서
목포고용센터 
담당자
서영자 
전화번호
061-280-0589 
2019년 7월 1일부터 신규 시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시행 일자: '19.7.1.부터 신청 및 접수
   * '19.4.2. 이후 출산한 여성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19.7.1.이전 출산여성은 출산일자에 따라 지원횟수 상이)
   *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유·사산일자 전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2 .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출산여성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나. 지원 수준: 월 50만원씩 3회의 출산급여 지급
    다.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신청 유형별 첨부서류는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신청 시기: 출산일 포함 30일 경과 후 부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신청

관할지역 및 신청안내
 * 목포고용센터(목포, 영암, 무안, 신안, 진도): 목포시 평화로 5. 목포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팀(061-280-0589)
 * 해남고용센터(해남, 강진, 완도, 장흥):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모성보호팀(061-530-2906)

 
첨부
  • 첨부파일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안내문(2019).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신청+서식등.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