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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19-09-27 
담당부서
목포고용센터 
담당자
서영자 
전화번호
061-280-0589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열심히 일 해온 엄마라면 출산급여를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저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은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2. 지원내용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3개월 동안 지급(총 150만원)
 

 
첨부
  • 첨부파일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안내문(지자체홍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