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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내용 안내
등록일
2018-05-31 
담당부서
목포고용센터 
담당자
서영자 
전화번호
061-280-0541 
17년 추경 및 18년 본예산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 시행하였으나, 성장유망업종으로 수혜업종 제한, 
3명 고용 시 부터 지원을 시작하는 등 엄격한 요건으로 수혜대상이 제한되어왔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이 1명이라도
청년을 채용하면 제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그 내용을 안내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180529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내문(3p-6월 개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