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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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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8년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일제점검 계획 안내
등록일
2018-05-3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시미진 
전화번호
061-280-0141 
1.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 와 노동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금년에도 기초노동질서 준수 계도기간(∼6.10)을 운영한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가. 점검기간 : 2018.6.11.(월) ∼ 7.31.(화)
나. 점검내용 :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 신고(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등

3. 최저임금 및 연장?야간?휴일수당?주휴수당 등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첨부한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여 사전에 자율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초노동질서 준수 안내문 1부.
        2.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1부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릿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붙임 1 기초노동질서 준수 안내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2 표준근로계약서(5종).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릿.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