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수요파악을 위한 설문지
- 등록일
- 2016-04-2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정재훈
- 전화번호
- 061-280-0140
1. 평소 노동행정 발전에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에서 규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는 32개로 법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어 ‘인력수급 원활화’라는 파견제도 도입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에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붙임 설문조사 내용에 성실히 답변하셔서 2016.5.10.(화)까지 우리지청 근로개선지도과로 송부(팩스 061-283-7818, 이메일 43soez@korea.kr 등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