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 안내
담당부서
임금복지과 
담당자
고민진 
전화번호
02-2110-7413 
등록일
2011-01-26 





1. 관련
    가.「근로복지기본법」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조합 운영상황의 보고
    나.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




  2.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운영상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 바, 2010년 운영상황을 
붙임요령을 참고하시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리사주조합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 1부.




      2. 우리사주조합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1부.




      3.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 1부.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