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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6년도 두루누리 지원사업 변경 안내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정주열 
전화번호
061-280-0535 
등록일
2015-12-30 
안녕하세요 목포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두루누리 담당자 정주열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2016. 1. 1.부터 지원사항이 아래와 같
이 변경되어 운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2016년 두루누리 지원사업 변경내용





 

【’16년 변경 내용】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변경전) 신규/기존가입자 모두 50%
(변경후) 신규가입자 60%, 기존가입자 40% 차등지원
◈ 건설공사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변경전) 건설공사 총공사금액 1억원미만
(변경후) 건설공사 총공사금액 10억원미만
◈ 두루누리사업 수혜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시 가입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 시행일: 2016. 1. 1.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