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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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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2019년 외국인노동자 대상 체험형 안전보건교육 실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032-460-4402 
담당자
배희경 
등록일
2019-11-20 
“2019년 외국인노동자 대상 체험형 안전·보건교육”실시
-지역 내 다수채용 국적인‘인도네시아’노동자 대상-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민오)은 “2019년 11월 25일(월) 중부청 관내 제조업 사업장의 다수채용 국적인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대상으로 「2019년 외국인노동자 대상 체험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매년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증가에 따라 산업재해도 증가 추세이며, 사회 전반의 외국인 노동자 산재예방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 실제 취업 후 사업장에서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시 겪고 있을 언어 소통 등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 이날 교육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 시범교육 형태가 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노동자가 4인 이상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외국인 현황: 인도네시아(775명)>베트남(715명)>필리핀(687명)>미얀마(674명)>한국계중국인(589명) … 순으로 집계되나, 통역 및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수 국적(인도네시아) 1개국으로 한정

□ 교육은 VR콘텐츠, 동영상 등 다양한 안전·보건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이 알아야 할 필수 안전보건규칙, 중대재해 사고사례를 전파하고 실습 안전체험교육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전문강사의 강의와 함께 인도네시아어 통역이 제공될 예정이다.
- 더불어 본 교육에 참석한 외국인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안전보건교육(2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정민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에서 개개별 국가의 언어에 맞추어 밀도 높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 힘든 만큼 본 교육에 가능한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안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2019년 외국인노동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에 소속 외국인노동자가 참여토록 하려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블로그(blog.naver.com/coeljungbu/221707853830)에 게시된 ‘교육 알림글’에 댓글로 ‘사업장명, 참석인원’을 작성함으로써 간단히 참석 사실을 알리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032-460-4402)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
  • 첨부파일 (191120)_2019년 외국인노동자 집체교육 실시 관련 보도자료.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