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청년추가고용장려금 8.20(화)부터 신규 신청 접수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2-460-4811 
담당자
구민정 
등록일
2019-08-1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8.20(화)부터 신규 신청 접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민오)은 2019년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 접수를 2019.8.20.(화)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연 90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
ㅇ 따라서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또는 문서24(https://open.gdoc.go.kr)에 신청할 수 있다.

□ 동시에 그동안의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혀 꼭 필요한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일부 개편하기로 했다.
 ㅇ 주요 개편 내용은 기업당 지원 한도 인원 축소(90명→30명), 최소고용유지기간 확대(1개월→6개월)*, 기업규모별 지원방식 변경** 등이다.
  * 예) 2019년 5월 채용자는 10월까지 재직한 이후 11월에 임금 지급 후 신청 가능
  ** 30인 미만: 1명(변동없음), 30~99인: 2명→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이상: 3명->3번째 채용 인원부터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제도 개편과 동시에 부정 수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190808)청년추가고용장려금접수재개보도자료.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