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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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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5-10-03
- 담당부서
- 부정수급조사과
- 담당자
- 김민철
- 전화번호
- 032-460-4753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제도」안내
실업급여는 실업자에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하거나 수급기간 중 재취업, 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포함),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 만큼 추가징수와 함께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될 수 있으나, 부정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고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부정수급 처분
자진신고 혜택
구직급여
실업급여 지급 중지
실업급여 반환
추가징수
형사고발
3. 추가징수 면제
4. 형사고발 면제
조기재취업수당
아울러, 부정수급을 한 사람을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0%(1명당 연간 500만원 한도, 사업주와 공모한 건을 제보하는 경우 5,000만원 한도)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액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수급액의 20%
<1명당 연간 500만원 한도>
(단,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건을 제보하는 경우 5,000만원 한도)
▣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집중 홍보기간 : 2015. 10. 1. ~ 10. 31. (1개월)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등
▣ 담당부서 : 인천고용센터 6층 부정수급조사과
▣ 문의전화 : 032-460-4752~3, 4775, 4777
및 「신고포상금제도」안내
실업급여는 실업자에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하거나 수급기간 중 재취업, 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포함),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 만큼 추가징수와 함께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될 수 있으나, 부정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고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부정수급 처분
자진신고 혜택
구직급여
실업급여 지급 중지
실업급여 반환
추가징수
형사고발
3. 추가징수 면제
4. 형사고발 면제
조기재취업수당
아울러, 부정수급을 한 사람을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0%(1명당 연간 500만원 한도, 사업주와 공모한 건을 제보하는 경우 5,000만원 한도)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액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수급액의 20%
<1명당 연간 500만원 한도>
(단,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건을 제보하는 경우 5,000만원 한도)
▣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집중 홍보기간 : 2015. 10. 1. ~ 10. 31. (1개월)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등
▣ 담당부서 : 인천고용센터 6층 부정수급조사과
▣ 문의전화 : 032-460-4752~3, 4775, 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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