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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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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안내
등록일
2021-01-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갑봉 
전화번호
032-460-4416 
ㅇ ’20.1.16.부터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산안법 제67조) 시행 중이나 현장에서도 동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건설공사 관계자(발주, 설계·감리, 시공 등)를 대상으로 제도안착 추진하고자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게재하오니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주요내용>
①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②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③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요약본"을 추가로 올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요약.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