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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종별 안내자료
등록일
2020-02-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지훈 
전화번호
032-460-443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01.16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개정 법률이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3단비교)
       2~5. 업종별 안내(설명) 자료.  끝.
첨부
  • 첨부파일 (200116) 산업안전보건법(3단비교).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안법전면개정 교육교안(종합본)200116.pptx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안법전면개정 교육교안(제조업)200116.pptx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안법전면개정 교육교안(건설업)200114.pptx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안법전면개정 교육교안(서비스업)200114.ppt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