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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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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 허가제 전면 시행 알림
등록일
2020-05-2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지건일 
전화번호
032-460-4901 
안녕하십니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력팀입니다.

법무부에서 2020. 6. 1. 부터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해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허가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허가제 전면 시행
- (적용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국적불문)
- (적용제외)
   1)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2)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 (조치사항)
   1) 출국 후 재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20. 6. 1. 이후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이 말소처리되며 탑승제한 및 입국제한

□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 (적용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국적불문)
- (적용제외)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및 재외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 (조치사항)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코로나19관련 증상 유무를 검사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함. 진단서 미소지자는 탑승제한 및 입국 불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등 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