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20-08-07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조다슬
- 전화번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2020.7.27. - 2020.8.28.)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이번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과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며,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종합 점검기간 운영예정
붙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