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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우수 사례 전파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수빈 
전화번호
032-460-6240 
등록일
2022-12-07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위험을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022. 11. 30. 개최된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 기업 포상 관련,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2개소의 우수사례를 전파하오니, 기업에서는 이를 활용하셔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활동)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첨부
  • 첨부파일 [붙임 1] 사례1(00공사)_배포용.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2] 사례2(주식회사 00)_배포용.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