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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 17)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배포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수빈 
전화번호
032-460-6240 
등록일
2022-10-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4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 17)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동 가이드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시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이행하셔서 사망사고 감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 17)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