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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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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상 화물 취급업(H, 5294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배포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수빈 
전화번호
032-460-6240 
등록일
2022-09-3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4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상 화물 취급업(H, 52941)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동 가이드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시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이행하셔서 사망사고 감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육상화물취급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