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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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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성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사용공간 보건조치 협조 요청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남진주 
전화번호
032-460-6276 
등록일
2022-04-06 
1. 귀 현장의 무재해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관내 건설현장에서 지하 수조 에폭시 도장 작업 중 유기용제 급성중독 사고(부상1)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3. 이번 사고는 환기가 부족한 장소에서 도장작업 등을 하다가 유기용제에 중독된 사고로, 이러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반드시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규칙 제423조제2항, 제450조제1항제1호
4. 이에, 귀 현장 내 근로자들에게 사고사례를 전파하여 주시고, 환기가 부족한장소에서의 유기용제 취급작업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리며, 관련 작업 시 안전보건공단의 질식재해 예방장비(송기마스크, 유해가스측정기, 송기팬) 무상대여 서비스(1644-8595)를 적극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급성중독 사고의 경우, 한번에 다수의 중독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설령 사망자가발생하지 않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으니, 사고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고사례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공문]급성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사용공간 보건조치 협조 요청.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_최근_환기불충분공간_중독사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