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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사업장 교육자료 활용)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김혜림 
전화번호
032-460-4650 
등록일
2020-03-13 
ㅇ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ㅇ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을 게재하니,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 위 2~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는 사업장별로 절차, 기준이 달라 동영상에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영상 교육 후 반드시 별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동영상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oRTKjWYZ0Yk
(용량 문제로 다운받기가 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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