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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소기업 퇴직연금 컨설팅, 정부가 무료로해드립니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752-5701 
담당자
김동권 
등록일
2006-07-21 
노동부는 금융 및 노무인력 부족 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무료로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제공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총 54개 사업장에 대하여 총 2억 5천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의 내용은 ▽퇴직연금 도입절차 수립 ▽사업장 현황분석 및 기업맞춤형 제도 설계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등에 관한 자문 등이다.

컨설팅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3개월이며,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방문에 의한 면접과 분석과정을 병행하여 진행하게 된다.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은 다음달 말까지 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 홈페이지(www.newparadigmcenter.c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퇴직연금제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및 기업의 도산시 퇴직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퇴직 후 일정연령(55세)에 달한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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