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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남해지역 사업주를 위한 1일 현장 출장소 운영 보도자료 안내
담당부서
하동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55-884-8219 
담당자
김봉주 
등록일
2005-05-07 
○ 2005년부터 건설면허업자가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당월 고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러나, 건설현장 및 영세사업장에서는 피보험자 관리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동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서 누락되는 등 자격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피보험자 신고율 제고를 통해 고용보험이 사회안정망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위해 진주지방노동사무소(소장 이동우)는 원거리 남해지역의 사업주 편의를 도모하고자

○ ‘05.4.14.(목)과 5.12.(목) 남해지역 사업체를 대상으로 남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일 현지출장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출장 접수시간은 10:00 ~16:00까지 운영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1588-1919 또는 하동고용안정센터 055-884-8219)에 문의하면 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