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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상습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받는다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전화번호
055-760-6521 
담당자
문은영 
등록일
2012-08-23 
안녕하세요 근로개선지도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24일 전국은행연합회와 '임금체불사업주 제재를 위한 체불자료의 신용정보활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달 2일 개정 법 시행에 따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은행권에 즉각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경남일보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