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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상습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받는다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전화번호
- 055-760-6521
- 담당자
- 문은영
- 등록일
- 2012-08-23
안녕하세요 근로개선지도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24일 전국은행연합회와 '임금체불사업주 제재를 위한 체불자료의 신용정보활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달 2일 개정 법 시행에 따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은행권에 즉각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경남일보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24일 전국은행연합회와 '임금체불사업주 제재를 위한 체불자료의 신용정보활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달 2일 개정 법 시행에 따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은행권에 즉각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경남일보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