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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55-760-6542 
담당자
신봉진 
등록일
2012-05-17 

□ 7.2.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게 된다  ○ 그간 정부는 이러한 내용
 
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을 공포(2.1)한데 이어, 이 제 도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 및 사업장 규모 결정
 
(4.26),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 령(5.8) 및 시행규칙 개정(5.9)을 각각 완료했다.  ○ 이 제도는 고
 
용허가제 전체 송출국가(15개국)의 근로자(E-9)를 대상으로 시행되 며, 현행 4년 10개월 만료자 뿐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6년이 만료되는 외국 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조하세요.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