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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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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헌법재판소,「교섭창구단일화제도」전원일치 합헌 결정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전화번호
055-760-6521 
담당자
정지은 
등록일
2012-04-25 
2011. 6. 24. 한국노총이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 2012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관련 보도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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