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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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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관련 지청장 기고문('07.6.14일자 경남신문)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760-6543 
담당자
강정기 
등록일
2007-06-15 




)



 
 


  `97년 말의 외환위기 상황 이후 많은 기업이 해고의 용이성,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급격히 늘리면서 오늘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이 사회문제화 되었고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6년 8월 말 현재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1535만명)의 35.5%인 546만명에 이르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2.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차별·남용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006년 11월 30일, 무려 2년여에 걸친 국회 논의 끝에 비정규직법(기간제법, 파견법, 노동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지난 4월 20일 비정규직법의 하위규정인 시행령,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됐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비정규직법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기간이 2년을 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토록 하고 있는데, 입법예고된 비정규직법 하위규정(안)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사용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명확히 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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