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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관공,공연업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5-760-6546 
담당자
정나나 
등록일
2020-03-26 
고용노동부는 3월 16일자로 『관광,공연업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ㅇ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됩니다.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 3.12_특별고용지원_업종_지정(지역산업고용정책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