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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 안내
등록일
2025-06-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유재화 
전화번호
055-760-6564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의 발주자는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단 및 평가등급을 안내해드립니다
(전국 명단은 우리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지도계약 체결시 가급적 S, A , B 평가 등급을 받은 기관과 체결할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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