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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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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 안내
- 등록일
- 2025-06-2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유재화
- 전화번호
- 055-760-6564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의 발주자는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단 및 평가등급을 안내해드립니다
(전국 명단은 우리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지도계약 체결시 가급적 S, A , B 평가 등급을 받은 기관과 체결할 것을 요청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단 및 평가등급을 안내해드립니다
(전국 명단은 우리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지도계약 체결시 가급적 S, A , B 평가 등급을 받은 기관과 체결할 것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