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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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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3 회계연도 사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24-02-2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강민정
- 전화번호
- 055-760-6526
1. 관련 : 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2. 위 규정에 따라 사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기금법인 운영상황 을 관할 지방고용조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팩스 (055-759-0873) 또는 온라인을 통해 2024.3.29.(금)까지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1부.
2.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 1부. 끝.
2. 위 규정에 따라 사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기금법인 운영상황 을 관할 지방고용조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팩스 (055-759-0873) 또는 온라인을 통해 2024.3.29.(금)까지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1부.
2.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