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3년 5회차 신규 외국인력 접수 안내
등록일
2023-11-0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정민 
전화번호
055-760-6742 
1. '23년 9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위한 점수제 시행 일정을 안내하오니 신규 외국 인력 고용을 희망하시는 사업주께서는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년 4차 신규 외국인력 접수 일정>

  - 신청서 접수: '23.11.20(월) ~ '23.11.30(목)

  - 결 과 발 표: '23.12.13(수), 14:00 및 16:00(2회, SMS발송)

  - 허가서 발급: '23.12.14(월) ~ '23.12.20(수)/ 제조업·조선업

                 '23.12.21(목) ~ '23.12.26(화)/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 23년 4회차 고용허가제 주요 변경사항: ①사업장별 고용허용한도 상향, ②제조업 적용대상 확대(뿌리기업 & 비수도권 & 중견기업 허가대상 포함), ③서비스업 내 업·직종 추가(택배사 인력공급업체 및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직종)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 발급요건: 내국인 구인전 2개월 이내 내국인 감원사실 없을 것, 임금체불사실 없을 것,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사업주, 근로자) 가입(체납) 반드시 확인할 것 등.

2.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 14일 (워크넷 구인광고, 농축산업·어업은 7일)을 하시고, 숙소 제공시 건축물대장[용도:주택, 기숙사, 숙소]과 시각자료[전경,침실·욕실·화장실(잠금장치 포함),소화기,화재감지기,냉방,난방,채광,수납공간]를 준비 하셔서 방문 또는 www.eps.go.kr으로 접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