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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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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
등록일
2022-05-2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박현정 
전화번호
055-760-6522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위한 투표시간은 사업주가 보장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
 -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첨부
  • 첨부파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