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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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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 안내
- 등록일
- 2022-04-0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박석기
- 전화번호
- 055-760-6535
1.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소규모상버장 내 기초노동질서 및 법 위반의 사전예방과 소속 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무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 관심있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 요 >
□ 과정명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비대면라이브·온라인)
□ 대 상 :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 방 법 : 비대면 화상라이브(2H) 및 온라인(1H)
□ 신 청 : 홈페이지 - 회원가입 - 교육신청
□ 일 정 : (1회차) ’22. 4. 14.(목) ~ (10회차) 12. 08.(목) /세부일정 붙임 참조
□ 교육비 : 무 료
□ 내 용 : ①근로계약의 체결 및 종료, ②근로시간과 휴게시간, ③임금·퇴직금·최저 임금, ④휴일과 휴가, ⑤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및 4대보험
도모하고자 무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 관심있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 요 >
□ 과정명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비대면라이브·온라인)
□ 대 상 :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 방 법 : 비대면 화상라이브(2H) 및 온라인(1H)
□ 신 청 : 홈페이지 - 회원가입 - 교육신청
□ 일 정 : (1회차) ’22. 4. 14.(목) ~ (10회차) 12. 08.(목) /세부일정 붙임 참조
□ 교육비 : 무 료
□ 내 용 : ①근로계약의 체결 및 종료, ②근로시간과 휴게시간, ③임금·퇴직금·최저 임금, ④휴일과 휴가, ⑤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및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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