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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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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허가 사업장 방역관리 및 3차 접종안내
등록일
2022-01-1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송지광 
전화번호
055-760-6742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 및 오미크론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고용허가 사업장에서의 방역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 사업주께서는 내외국인 근로자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백신 추가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 방역수칙 준수
□ 출근 전?후 방역관리
○ (출근 전)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말고 PCR 검사 받기, 기숙사에 거주하는 동거인 등이 PCR 검사를 받은 경우 반드시 검사 결과 확인 후 출근하기
○ (근무 중)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실천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 (퇴근 후) 모임ㆍ이동 자제, 설 연휴에도 모임ㆍ이동 자제
□ 사업장 공동시설(사업장?식당?기숙사 등)에서 주기적인 환기 및 거리두기 실천
 
2. 백신 추가접종
○ 백신 추가접종 대상자* 는 사전예약 후 추가접종 받기
*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에서 추가 접종 대상 및 접종간격 확인
 
⇒ 고용허가 사업장 중 백신 추가접종 완료 사업장에 대해,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우대(점수제 가점부여), 방역점검 제외, 방역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예정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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