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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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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안내
등록일
2021-11-1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박현정 
전화번호
055-760-6522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ㅇ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ㅇ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임금명세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포함)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그간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그 명세서를 교부하여 왔는데,
ㅇ 이번 개정으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임금체불 관련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