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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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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 대응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안내(고용허가사업장, 외국인근로자)
등록일
2021-08-0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하고은아 
전화번호
055-760-6743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열사병(의심)에 의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활용하여 물, 그늘, 휴식을 충분히 노동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붙임1 참조)   
- 특히, 기상청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 이상 단계에서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가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는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 현기증, 오심, 구토, 두통,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무기력, 혼수상태 등

 (외국인노동자) 예방수칙 미이행 등 열사병 발생 위험사업장에 근로하는 노동자가 위험상황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기간) '21.8.5 ∼ 8.20
    ○ (신고대상)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 미이행 등 열사병 발생 위험 현장
    ○ (신고자) 열사병 발생 위험 현장에서 근로하는 옥외작업 당사자
    ○ (신고창구) 국민신문고,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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