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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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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장마철 대비 자율점검 및 안전교육 등 안내
등록일
2019-06-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성화 
전화번호
055-760-6561 
우리지청에서는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예고를 통한 자체개선 기간을 부여한 뒤 장마철 대비 감독을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상태 등을 개선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 자율개선
가. 기간:‘19.6.10(월) ~ 6.21.(금)(2주간)

나. 방법: 첨부된 장마철 자율점검표를 이용하여 원하청 합동 자율점검 실시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현장은 붙임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공단에 제출(제출처 다항 참조, 사업장명 표지는 붙임 갑지 사용)
-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현장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자율점검 실시(점검표 및 개선결과는 사업장에서 자체보관)
※ 안전조치 불량현장은 재해예방기관에서 우리지청으로 통보예정)
다. 제출처 : 120억원 이상 현장만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지역3부 이정완 대리 이메일로 제출(이메일 주소 : wlee199@kosha.or.kr, 전화 : 055-269-0535)
라. 제출기한 : 2019.6.20까지
 
2. 건설현장 장마철 감독
가. 기간 : `19.6.24 ~ 7.12(3주간)

나. 대상
- 터파기,골조공사 및 교량, 터널공사 등 장마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
- 폭우로 인한 유량 급증으로 재해 발생 우려가 큰 현장
- 토사붕괴, 침수,질식 및 감전 등 장마철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
-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대형 유지,보수 공사현장
- ‘18년 환산재해율 불량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 추락위험, 거푸집동바리 붕괴위험, 타워크레인 다수 사용, 밀폐공간작업 보유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
다. 감독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전반
라. 결과조치 : 사전 개선기회가 부여되는 만큼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행?사법 조치 및 5대 가시설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하여는 작업중지 조치
 
3. 건설현장 소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가. 일시 : 2019. 6. 19.(수) 16:30~18:00

※ 강사 및 장소 사정으로 부득이 교육시간이 오후 늦게 일정이 편성된점 양해 바랍니다.
나. 장소 : 진주시능력개발원 3층 다목적 강당(주소 : 경남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 430)
다. 참석대상 : 관내 건설현장 소장 등 공사책임자
 
붙임  1. 사업장명 표지
        2. 자율점검표
        3.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