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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상담·신고 절차 홍보
등록일
2017-11-2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엄선화 
전화번호
055-760-6528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어,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통한 성평등과 노동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구현하고자 아래와 같은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및 신고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니 대표전화 1350이나 고용평등상담실(불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및 신고절차】





〈기초상담 단계〉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고용평등상담실
(전국 15개 민간단체)

 


 

 

 



 

 







 

 


〈신고 단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관서 고객지원실, 국민신문고

 


 

 

 





〈조치단계〉

․ 사건조사 → 법위반 없을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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