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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특성화고 직장체험프로그램 관련안내입니다.
등록일
2012-06-18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담당자
하고은아 
전화번호
055-760-6787 
2012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대상자는
ㅇ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학교재학생의 경우 참여대상이 되나
 
-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세부시행지침상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중인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수업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현장실습(3학년 2학기)는 의무적인 것으로
           직장체험으로 참여시키면 안됩니다. 
      => 1~2학년 때 개인이 필요에 의해 신청하는 직장체험은 의무적이 아닌 것이므로
           직장체험 활용 가능
 
특성과고에서는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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